北 "개성공단 설비 반출 원칙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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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01 09:35 조회1,418회 댓글0건본문
특구총국 "폐쇄시 남측 책임.. 개성공단 발전 노력 계속"
2010년 05월 31일 (월) 11:59:49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설비 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남측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있는 가운데 남측 업체들의 설비 반출을 불허해 기업들의 철수를 제한하겠다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지난 30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장비, 설비 반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31일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총국 관계자가 개성공단 내에 있는 설비와 물자 반출은 개성공단 지구에 있는 (북측) 세무소를 경유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세무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측은 세무소 반출과 관련해서 △노임 등 채무를 청산해야 반출 가능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 반출 불허 △임대 설비는 임대서류 확인한 후 가능 △설비 수리를 위한 반출은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 확인 후 가능 △설비 및 원부자재 반출로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가지 원칙을 통보했다.
종합해보면,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임대, 수리 등 조건 외에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불허되고, 등록되지 않은 설비의 반출도 채무를 청산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출이 불허된다'고 강조한 것은 최근 업체들의 개성공단 철수를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총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를 통보하기에 앞서 "최근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등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측의 이같은 통보에 대해 과잉 해석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재정 규정에 등록된 자본은 줄일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세무소를 명시함으로써 이런 조건에 한해 승인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된 자본을 줄일 수 없다'라는 규정에 대해 남측이 이의를 제기해서 북측과 협의 중이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기업재산에 등록된 설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협력사업을 승인할 때 금액한도를 정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설비 자체는 등록, 임대 등은 기업의 자율성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국 관계자는 구두 통지문에서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측의 책임이며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간다"고 밝혀 관심이 주목된다. 이는 총국 차원에서는 개성공단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측은 지난 28일 국방위원회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남측이 어떻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하는가에 따라서 이 공단의 전망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0년 05월 31일 (월) 11:59:49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설비 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남측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있는 가운데 남측 업체들의 설비 반출을 불허해 기업들의 철수를 제한하겠다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지난 30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장비, 설비 반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31일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총국 관계자가 개성공단 내에 있는 설비와 물자 반출은 개성공단 지구에 있는 (북측) 세무소를 경유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세무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측은 세무소 반출과 관련해서 △노임 등 채무를 청산해야 반출 가능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 반출 불허 △임대 설비는 임대서류 확인한 후 가능 △설비 수리를 위한 반출은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 확인 후 가능 △설비 및 원부자재 반출로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가지 원칙을 통보했다.
종합해보면,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임대, 수리 등 조건 외에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불허되고, 등록되지 않은 설비의 반출도 채무를 청산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출이 불허된다'고 강조한 것은 최근 업체들의 개성공단 철수를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총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를 통보하기에 앞서 "최근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등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측의 이같은 통보에 대해 과잉 해석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재정 규정에 등록된 자본은 줄일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세무소를 명시함으로써 이런 조건에 한해 승인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된 자본을 줄일 수 없다'라는 규정에 대해 남측이 이의를 제기해서 북측과 협의 중이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기업재산에 등록된 설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협력사업을 승인할 때 금액한도를 정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설비 자체는 등록, 임대 등은 기업의 자율성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국 관계자는 구두 통지문에서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측의 책임이며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간다"고 밝혀 관심이 주목된다. 이는 총국 차원에서는 개성공단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측은 지난 28일 국방위원회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남측이 어떻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하는가에 따라서 이 공단의 전망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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