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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교역업체 등록제 이르면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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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25 09:34 조회1,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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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24 07:00 | 최종수정 2011-01-24 14:22

"`상반기 목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통일부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안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이 정부 안으로 발의되기까지는 입안과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고,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되도록 5월 이전에 정부 안을 발의 하고 6월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현재는 물품별로 반ㆍ출입을 승인받은 업체는 누구나 대북 교역에 종사할 수 있었지만, 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 애초 교역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대북 교역에 종사할 수 없도록 통제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와 함께 보고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제는 현재 5.24조치로 남북 교역이 전면 금지된 상황임을 고려해 교역업체 등록제를 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은 현행법하에서도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다"면서 "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교역업체 등록제를 먼저 시행하고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한 뒤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이를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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