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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조치, 어떤 것들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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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5-25 09:11 조회1,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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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장관 회견, 군사.외교.남북관계 조치 총 망라 
 
 2010년 05월 24일 (월) 11:36:15 이광길/정명진 기자 tongil@tongilnews.com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이어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내놨다.

대북심리전 재개, 하반기 역내 해상차단훈련

군사적 조치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군은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의지를 근절하고 불법적 행동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 재개와 북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가까운 시일 내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신에 따른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준비 등의 조치를 공표했다.
 
'대북심리전 재개'와 관련, 김 장관은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군사분계선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이 2008년 5월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당시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비방.중상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은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하여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항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증거를 갖고 한 말인가'는 의문에, 김 장관은 "북한 상선이 저희 한반도 해역에서 움직이면서 한국군에 위해적인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위에 열거한) 행위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서해 대잠수함 훈련에는) 한.미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여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이고,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것이며 금년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정전협정이 금지하는 해상봉쇄'라는 입장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 회부 추진

외교적 조치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오는 28일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의 방한시 이 대통령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유 장관은 "기존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를 보다 더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인 비확산 협의체인 PSI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과 6월말 캐나다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오는 7월 22일 한.미 외교.국방장관간 2+2 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남북 교류.협력 사실상 전면 중단

남북관계 차원의 조치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5가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 남북 교류.협력 전면 중단으로 볼 수 있는 조치들이다.

먼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했다. 현 장관은 "제주 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운합의서 자체는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2004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가 '사실상' 폐기됐다는 지적이다. 제주해협뿐만 아니라 동.서해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며, 남측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에 북한 선박의 입항이 전면 불허된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수산물, 농산물 등 단순교역을 포함해 모든 남북교역이 중단된다.

현 장관은 "남북교역이 중단됨으로써 남북교역에 종사했던 기업들의 일부 피해가 다소 예상이 된다"면서 "많은 이해와 인내를 당부드렸"으며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우리 국민의 방북도 불허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3국에서의 실무접촉도 불허되나'는 질문에, 현 장관은 "(영유아 지원 등) 순수한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3국 등에서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일부 여지를 뒀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했다. 남북교역을 위한 반출, 반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중단되는 것과 다름없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며 "다만, 생산 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 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보다 먼저 조치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전면 차단은 아니더라도 축소 조치를 먼저 취한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다섯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최근 금강산 부동산 몰수 조치는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대북 조치로 남측 경협 업체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현 장관은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북불허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도 사실상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지구 방북은 불허되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 인도지원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외교안보정책에서의 전면적인 전환에 가까운 이같은 조치들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는 의문에, 유명환 장관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인정 및 사과,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조치는 계속해 나간다"고 답했다.

(2보, 오후 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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