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말라리아 방역지원 승인... 인도지원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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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25 09:06 조회1,342회 댓글0건본문
2010년 06월 24일 (목) 11:15:5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는 23일 말라리아 방역물자 대북지원을 허용했다.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통일부는 천안함 관련 '5.24조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해 하면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6건(3억 2천여만원)만 허용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엄밀하게 따지면 취약계층 대상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말라리아 방역은 기본적인 수혜는 북측 개성이나 개풍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방지역의 우리 군인들과 국민들이 받게 된다"라며 "우리 국민도 수혜측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말라리아 방역지원 물자는 약 4억원 규모로 경기도가 재원을 마련해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 북측 민화협에 전달된다.
경기도의 말라리아 방역지원이 허용되면서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말라리아 방역 지원도 허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을 바라보는 통일부의 인식은 약간 다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천은 (지금까지)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한 것은 없고 당선인이 취임 이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신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 "말라리아 방역은 모기 방역이라 늦으면 별 실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 승인으로 5.24대북조치 이후 승인된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은 분유, 의약품, 밀가루 등 총 7억 2천여만원 상당이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통일부는 23일 말라리아 방역물자 대북지원을 허용했다.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통일부는 천안함 관련 '5.24조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해 하면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6건(3억 2천여만원)만 허용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엄밀하게 따지면 취약계층 대상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말라리아 방역은 기본적인 수혜는 북측 개성이나 개풍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방지역의 우리 군인들과 국민들이 받게 된다"라며 "우리 국민도 수혜측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말라리아 방역지원 물자는 약 4억원 규모로 경기도가 재원을 마련해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 북측 민화협에 전달된다.
경기도의 말라리아 방역지원이 허용되면서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말라리아 방역 지원도 허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을 바라보는 통일부의 인식은 약간 다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천은 (지금까지)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한 것은 없고 당선인이 취임 이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신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 "말라리아 방역은 모기 방역이라 늦으면 별 실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 승인으로 5.24대북조치 이후 승인된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은 분유, 의약품, 밀가루 등 총 7억 2천여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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