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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남북교역 중단 조치 불구 1천만 불 반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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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08 09:05 조회1,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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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남북교역 중단 조치 불구 1천만 불 반출입 허용 
통일부 "북한산 제3국 우회 반입 우려, 세관 현장점검 실시" 
 
 2010년 07월 07일 (수) 13:35:5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정부가 5.24 천안함 보복조치 일환으로 남북교역 중단 선언을 한 후 예외적으로 허용된 대북위탁가공 관련 반출입 규모는 총 1,000만 불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남북교역중단 조치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5.24 이전에 반출됐거나 계약.발주된 원부자재의 반입.반출을 허용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7월 5일까지 5.24 조치 이전에 반출된 원부자재 반입은 총 140건, 775만 달러 규모다. 주로 의류 품목이었으며 일부 전자제품이나 농림수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5.24조치 이전에 발주된 미반출 원부자재는 신청된 53건 중 26건 268만 달러의 반출이 승인됐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조치는 단호하게 이행하되,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3국을 통해 우회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산 농수산물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통일부, 지식경제부 등 합동정부점검단이 부산, 평택, 광양, 군산 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현장 점검은 북한산 우회 반입의 우려가 높은 품목들 즉, 과거에 북한으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주요 교역 품목들을 대상으로 실제 세관에서의 통관 검사, 서류심사 과정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모든 세관에서 5.24 조치 이후에 북한산 우회반입의 우려가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런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수입물품검사와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작성일자 : 2010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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