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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북방송 재개' 권고 vs "대남방송 시청도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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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09 09:15 조회1,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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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북방송 재개' 권고 vs "대남방송 시청도 알권리" 
 
 
 2010년 12월 07일 (화) 16:35:16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정부의 대북방송 재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지난 6일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남방송 시청도 알 권리"라며 시민단체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한국 국민이 북한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어 헌법상 규정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7일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대한민국 거주 주민은 북한에서 운영, 발행하는 방송, 라디오, 잡지, 홈페이지 등 종류를 불문한 전 매체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일체 거부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정부에 의해서 가공되거나 취사선택된 제한된 북한 정보만을 얻는 실정"이라며 "헌법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관련 인터넷의 경우,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모든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 접근권 금지는 시대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창수 대표는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이라는 정치적 선동으로 스스로 독립성을 침해해 정치도구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국가인권위가 이 같은 국내의 인권침해 문제에 눈감지 말고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진정서 제출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권고안'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대북방송 권고안'의 구체적 내용은 2주후 공개될 예정이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휴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런 방안을 포함해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정부접근권 내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 권고안은 ‘인권을 정치화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인권전문가는 물론 인권단체들에 의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실제 이명박 정권 이후 대북강경정책의 수단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이 논의되어 온 점을 미뤄 볼 때,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은 사실상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방조하기 위한 맞춤 권고 성격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작성일자 : 2010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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