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11월부터 전면 중단... 예외적 허용은 10월까지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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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03 09:19 조회1,227회 댓글0건본문
2010년 08월 02일 (월) 15:53:27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5.24 조치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위탁가공업체의 남북교역이 10월 말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대북 교역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10월 30일까지만 임가공품 반입을 허가한다고 전달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5.24조치를 통해 남북교역 중단을 선언했지만, 남측 해당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24조치 이전에 계약 및 발주된 원부자재의 반출과 이를 이용한 완제품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통일부는 7월 말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대북 반출 물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예정된 반출승인 신청을 2주내(8월 10일까지) 완료하여 주기 바란다"라며 "8월 11일 이후 신청 시 접수가 되지 않으니 기한을 엄수해 달라"고 공고한 바 있다.
원부자재 반출 신청이 8월 11일부로 완료되면 10월 말께 반출 및 반입이 완료될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하고 있다.
2일 통일부 당국자는 "5.24 이전에 발주된 원부자재 중 미반출된 부분도 사실상 10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당시 기업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5.24조치에서 남북교역을 중단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8월 02일
5.24 조치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위탁가공업체의 남북교역이 10월 말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대북 교역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10월 30일까지만 임가공품 반입을 허가한다고 전달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5.24조치를 통해 남북교역 중단을 선언했지만, 남측 해당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24조치 이전에 계약 및 발주된 원부자재의 반출과 이를 이용한 완제품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통일부는 7월 말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대북 반출 물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예정된 반출승인 신청을 2주내(8월 10일까지) 완료하여 주기 바란다"라며 "8월 11일 이후 신청 시 접수가 되지 않으니 기한을 엄수해 달라"고 공고한 바 있다.
원부자재 반출 신청이 8월 11일부로 완료되면 10월 말께 반출 및 반입이 완료될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하고 있다.
2일 통일부 당국자는 "5.24 이전에 발주된 원부자재 중 미반출된 부분도 사실상 10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당시 기업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5.24조치에서 남북교역을 중단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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