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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민족공동위, "한일합병조약 원천무효 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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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30 09:00 조회1,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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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9일 (일) 14:30:42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각종 단체들이 성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남.북.해외를 아우르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성명이 발표됐다.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와 6.15북측위, 6.15해외측위로 구성된 6.15민족공동위는 ‘일제의 <한일합병조약> 날조 100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주의는 자신의 군사력을 앞세워 <한일합방조약>을 합법인양 날조하여 발표한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한 국가적 범죄행위였다”고 한일합방조약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성명은 “일본은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일본은 <을사5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통치를 강요한 각종 <조약>들이 원천 무효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징병과 집단학살 등 온갖 야수적 만행를 비롯하여 한 세기 이상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며, 약탈한 문화유산들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명은 “일본은 재일동포 탄압, 동포학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존권, 민족교육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일본은 식민지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6.15민족공동위는 “우리는 민족적 존엄을 지키며 일본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청산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운동에 해내외의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함께 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고 맺었다.

29일 6.15남측위 관계자는 “6.15북측위에서 팩스를 통해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고, 어제까지 6.15북측위, 6.15해외측위와 최종 문안 조율을 거쳐 오늘 발표했다”며 “일본에 대한 성명인 만큼 특별한 이견 없이 의견일치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성명
일제의 <한일합병조약> 날조 100년을 맞으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주의는 자신의 군사력을 앞세워 <한일합방조약>을 합법인양 날조하여 발표한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한 국가적 범죄행위였다.

일제의 강압적인 <을사5조약>와 <합일합병조약> 날조로 인해 우리 민족은 역사상 다시없을 참혹한 불행과 고통, 재난을 겪었다.

40년에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통치 기간 동안 100여만 명에 달하는 우리 겨레가 일제의 총칼 아래 학살당하였고, 840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강제 연행되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였으며, 20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무참히 유린되었다. 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문화유적과 자원을 파괴 약탈하였고, 심지어 우리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 하였다.

이러한 야수같은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까지도 응당한 사죄와 배상 대신,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 당국은 과거 식민 통치의 희생자이며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을 법적, 도덕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대신 박해와 차별, 인권유린, 직접적인 위협과 폭행 등 온갖 정치적 탄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재일동포 탄압은 그 자체로서 우리 민족에 대한 심각한 적대와 모독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일제의 <한일병합조약> 날조 100년을 맞아 해내외 온 겨레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첫째, 일본은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은 <을사5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통치를 강요한 각종 <조약>들이 원천 무효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징병과 집단학살 등 온갖 야수적 만행를 비롯하여 한 세기 이상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며, 약탈한 문화유산들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둘째, 일본은 재일동포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정치적 탄압, 박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은 재일동포 탄압, 동포학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존권, 민족교육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 당국의 정치적 탄압과 박해에 반대하고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셋째, 일본은 식민지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은 식민지배의 강압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과거사를 미화하는 각종 역사 왜곡행위의 중단은 물론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를 통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는 후속조치들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일본은 북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더 이상 장애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민족적 존엄을 지키며 일본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청산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운동에 해내외의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함께 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10년 8월 29일

<자료제공 - 6.15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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