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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지원 반출 유효기간, 3개월→1개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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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12 09:32 조회1,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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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지원 반출 유효기간, 3개월→1개월 축소 
통일부 "물자반출 확인에 효과적".. 지원단체 "물자구매 난관" 
 
 2010년 07월 08일 (목) 17:32:59 정명진/조정훈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부가 천안함 사건 관련 5.24 조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기존에 반출 승인을 신청하고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해서 반출하면 기간이 길어 실제 반출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실효적인 물자 반출 관리를 위해서 1개월로 축소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반출 승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자 반출이 이뤄지면 됐지만, 5.24 조치 이후부터는 반출 승인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반출하도록 유효기간을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반출 승인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1개월로 유효기간을 축소해 인도지원 물품을 구비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황재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남북협력사업팀 부장은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일처리가 매우 어려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장은 "반출신청하고 승인이 잘 되는 경우에는 1개월로 줄어도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승인이 거의 나지 않으므로 승인이 나야 물자를 구매할 수 있는데 준비 없이 승인받고 이후 1개월 안에 물자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전했다.

실례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북한 지역 말라리아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약품을 구매하는데 2010년의 경우 WHO기준에 맞춰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많다는 것. 특히, 산모의 경우 아프리카에서 약품을 들여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1개월의 시간을 맞추기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방현섭 '함께나누는세상' 사무국장도 "1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하늘이 무너져도 반출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1개월을 만족할 수도 없다. 다음 달에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 몰라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0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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