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민족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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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07 10:56 조회1,624회 댓글0건본문
지난 3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우리민족 사무실에서 2012년 우리민족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 결과를 올립니다. 사업계획의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민족 정기총회
○일시: 2012년 3월 5일(월) 오후 6시 30분/ 우리민족 사무실
○참석자 : ·이사장 - 윤장현
·공동대표 - 정석주, 임승진
·이 사 - 박상종, 김영록, 노찬백, 조성철, 김영곤, 임채완, 최영준, 김도훈, 문형철, 박광욱, 최만원
·배 석 - 사무국 김영삼, 이재봉, 박효정, 김필운
○안건: 보고- ·2011년 감사보고, ·2011년 사업 및 재정결산서
논의- ·2012년 사업계획(안), ·2012년 사업예산(안), ·정관개정
(주 요 내 용)
○ 사 회 - 윤장현 이사장의 개회 선언으로 이사회 진행
○ 보고안건1. 2011년 감사보고: 김영빈 감사를 대신하여 김영삼 사무처장이 2011년 감사보고함. 원안과 이견없이 가결함
○ 보고안건2. 2011년 사업 및 재정결산보고 : 원안과 이견없이 가결함
○ 논의 안건
○ 안건1. 2012년 사업계획안 : 원안대로 가결함
-우리민족서로돕기재활용나눔사업 :한민족어린이 교육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모으기 운동’, 한민족어린이지원 재활용 사업단 운영
-재외동포 사업 :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 방과 후 교실 마련, 방과 후 교실 컨텐츠 개발,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 교사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
-통일교육사업 :광주지역 어린이 통일역사기행, 광주지역 청소년 통일역사 기행, 광주지역 대학생 통일연수
-대북사업 :대북인도지원 사업,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좌담회
- 홍보 및 조직 사업: 우리민족 소식지 년 2회 발간. 홈페이지 개편(민족사업, 보안문서파쇄 포함)
-사무처 신규 인력채용: 한민족어린이지원 재활용 사업단 간사 김필운
○ 안건2. 2012년 사업예산안
-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상근자 급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있어 추후 성과급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 회원확대 캠페인: 이사 1인 매월 1명 회원확대 캠페인 전개
○ 안건3. 정관 개정의 건 :사무처장 임기를 ‘5년. 연임할 수 있다’를 ‘3년.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2012년 우리민족 정기총회
○일시: 2012년 3월 5일(월) 오후 6시 30분/ 우리민족 사무실
○참석자 : ·이사장 - 윤장현
·공동대표 - 정석주, 임승진
·이 사 - 박상종, 김영록, 노찬백, 조성철, 김영곤, 임채완, 최영준, 김도훈, 문형철, 박광욱, 최만원
·배 석 - 사무국 김영삼, 이재봉, 박효정, 김필운
○안건: 보고- ·2011년 감사보고, ·2011년 사업 및 재정결산서
논의- ·2012년 사업계획(안), ·2012년 사업예산(안), ·정관개정
(주 요 내 용)
○ 사 회 - 윤장현 이사장의 개회 선언으로 이사회 진행
○ 보고안건1. 2011년 감사보고: 김영빈 감사를 대신하여 김영삼 사무처장이 2011년 감사보고함. 원안과 이견없이 가결함
○ 보고안건2. 2011년 사업 및 재정결산보고 : 원안과 이견없이 가결함
○ 논의 안건
○ 안건1. 2012년 사업계획안 : 원안대로 가결함
-우리민족서로돕기재활용나눔사업 :한민족어린이 교육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모으기 운동’, 한민족어린이지원 재활용 사업단 운영
-재외동포 사업 :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 방과 후 교실 마련, 방과 후 교실 컨텐츠 개발,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 교사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
-통일교육사업 :광주지역 어린이 통일역사기행, 광주지역 청소년 통일역사 기행, 광주지역 대학생 통일연수
-대북사업 :대북인도지원 사업,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좌담회
- 홍보 및 조직 사업: 우리민족 소식지 년 2회 발간. 홈페이지 개편(민족사업, 보안문서파쇄 포함)
-사무처 신규 인력채용: 한민족어린이지원 재활용 사업단 간사 김필운
○ 안건2. 2012년 사업예산안
-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상근자 급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있어 추후 성과급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 회원확대 캠페인: 이사 1인 매월 1명 회원확대 캠페인 전개
○ 안건3. 정관 개정의 건 :사무처장 임기를 ‘5년. 연임할 수 있다’를 ‘3년.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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