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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총회 결과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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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26 11:45 조회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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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오후 6시 30분/ 사무처(소태동 구.지원중)
○ 보고 : 이재봉 사무처장
○ 성원 : 127명
  참석(9명)-이사장 김영록
            공동대표 김광훈, 정석주
            이사 김영곤, 김영삼, 노찬백, 문재옥, 정영재, 최만원
  위임(118명)-박상종 외 117명
  배석(5명)-김필운, 조주희, 정유수, 김현조, 장원미

 ● 성원보고 및 서기지정
  김필운 팀장이 정회원 230명 중 참석 9명, 위임 118명 등 과반을 넘는 127명으로 성원이 됐음을 보고하다. 의장이 성원이 됐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이 서기로 조주희 간사를 지목하다.

1. 보고안건
 ○ 제1호 보고 : 전차회의록
이재봉 사무처장이 총회집에 의거하여 보고 하다. 의장이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하다.

 ○ 제2호 보고 : 2018년 감사보고
이재봉 사무처장이 총회집에 의거하여 감사보고 하다. 감사보고서는 김정민 감사의 일  신상 사유로 인한 불참으로 이재봉 사무처장이 대독하다. 의장이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하다.


2. 심의안건
 ○ 제1호 의안 :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이재봉 사무처장이 2018년 재정 결산보고와 사업보고에 대해 총회집에 의거하여 사업    별로 보고하다. 
-김영록 이사장이 재정 결산보고 중 차후 결산보고서 작성 시 직전년도 재정 결산내역을 포함한 작성을 통해 재정상태 변화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석주 공동대표가 사업보고 중 북한 수해물품 지원에 대해 참여단체가 미비함을 지적하다. 5개 정도의 단체만 참여하였기에 향후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하였으면 좋겠다. 광주통일관 부분에서는 통일관 내부 분위기가 학생들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음습하다. 위탁기관인 시청에 의견을 제시하여 다른 장소 섭외가 필요하다.
-김영록 이사장이 학생 교육적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대체 부지를 찾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이재봉 사무처장이 통일교육원에서 2020년도에 광주통일관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통일관 장소에서 또 다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다. 이를 감안하여 광주통일관 운영에 관해 차후 통일교육원과 광주시와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다.
-김영록 이사장이 통일교육원에서 2020년도에 리모델링 대상지를 광주로 확정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시와 장소 이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김영삼 이사가 현재 광주통일관 장소를 대체할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장소 확정 이후 리모델링 등에 투여되는 예산 확보도 문제이다. 광주시와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후 의장이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하다.

○ 제2호 의안 : 사무처 직급조정 및 급여조정의 건
이재봉 사무처장이 총회집에 의거하여 통일관 위탁사업으로 인해 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우리민족 사무처 직급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김영록 이사장이 직급 변경에 따라 직급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장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하다.
이재봉 사무처장이 총회집에 의거하여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급여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다.
-정영재 이사가 재정상황이 괜찮다고 판단된다면 임금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다. 
-김영곤 이사가 최저임금에 따라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다. 재정상황으로 고려하여 기본금을 인상하여야 할 것 같다. 직급수당을 제외한 기타수당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적인 임금구성표를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
-김영록 이사장이 정석주 공동대표, 문재옥 이사에게 향후 임금테이블 작성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다. 또한 다른 단체의 사례를 종합하여 작성할 필요성을 언급하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임금기준표를 재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다.
이후 의장이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하다.

○ 제3호 의안 : 사무처 복무규정 변경의 건
김필운 국장이 총회집에 의거하여 용어 혼재, 규정의 불명확성 등에 따라 사무처 복무규정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다.
-김영곤 이사가 월차와 연차에 관한 용어 통합에 대해 말하다. 수당과 관련된 복무규정 제 14조 4호 항목에 대해 삭제 의견을 주다.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에 근로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시하면 된다.
-김광훈 공동대표가 사무처 직원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두 소진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후 의장이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하다. 

○ 제4호 의안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이재봉 사무처장이 총회집에 의거하여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보고하다. 작년 사업과 대동소이하게 진행 될 예정이다.
-이재봉 사무처장이 재외동포사업 중 연변자치주 도문 현지교사연수는 중국 내 사정으로 인해 올해는 실시가 어렵다. 연변자치주 내 한국과의 교류에 대해 중국 당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 조선학교 교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김영록 이사장이 재외동포 사업 중 일본 조선학교 교류사업 내 인적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다. 2017년 사업협의 차 일본에 방문했을 때 열악한 학교 현실을 맞이하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재봉 사무처장이 3월초 일본 조선학교 실무방문을 통해 교류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로 하다.
이재봉 사무처장이 예산부분에서 수입부분에서 공모사업 비중이 작년에 비해 늘어난 이유는 광주통일관 위탁 보조금이 증가한 부분임을 설명하고, 더불어 회비회원과 후원금이 수입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설명하다.
이후 의장이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하다.

○기타안건
의장이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하다.


3. 회의록은 추후 회람하는 것으로 하고 낭독은 생략하기로 하다.


4. 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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