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 연락사무소 폭파, 한국 정부에 446억 배상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10-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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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신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20년 6월17일 공개한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장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항소 가능성도 작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다. 이후 남북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 기능을 했는데 북한이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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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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