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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북쪽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묻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철책 설치 등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인지를 두고 공개 충돌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2·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의 활동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거듭 밝히자, 유엔사는 24일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공개 반박했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둔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를 포함해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중화기 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구체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군의 건설 활동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최대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이뤄지고 있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증거는 없으며, 북한군 활동을 감시했으나 비무장지대에 중화기와 드론 등을 반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북한의 철책 설치와 도로 보수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허용된다. 울타리는 방어 및 분리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 이유는 “북쪽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군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제초, 전술도로 건설, 철조망·지뢰 설치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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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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