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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주시민교육 교실 깊숙이…‘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30 09:50 조회4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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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업무 협약을 맺어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학생 대상 강의 등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을 둔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 중략 ·​​·​​·​​·​​·​​·​​

 

헌법, 선거, 노동인권, 경제, 기후변화 등 사회 문제와 관련해선 타 부처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 개발, 강의,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법무부는 헌법 전문 강사를 올해 초·중·고 2천개 학급에 보내 강의를 제공한다. 헌법 전문 강사는 법무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은 퇴직 교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시행한다. 약 42만 명의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듣게 된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 통일부의 통일교육 전문 강사 방문 교육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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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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