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사전 등 남북교류사업 8건 심의·의결...'북한산 식품 반입' 은 차기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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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사진=자료)
정부가 22일 남북 교류사업 8건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산 식품 반입 제도를 개선하는 제정안은 차기에 의결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결의하려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돼, 차기 협의회에서 의결하기로 됐다.
북한산 식품 관련 고시는 통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고시가 시행되면 지난 16일에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과 함께 작은 교역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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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PN 서울평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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